헌재, 곽노현 사건 '사후매수죄' 조항 합헌 결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