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 하향 잠정합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는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내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한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500만원으로 내리는 것에 잠정 합의하며 절충점을 찾는 듯 했으나, 다시 대치한 끝에 2000만원으로 낮추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소득세와 법인세 과표구간을 조정한 세제개편 수정안을 본회의에 내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일정 금액 이상 넘을 경우 근로소득 등과 합산,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4000만원인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3000억원 가량 세수 확충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내년부터 기재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운영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조세개혁특위에선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주요 세제 개정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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