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홈쇼핑·소셜커머스 '게장·냉면' 판매 위생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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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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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TV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식품(게장·냉면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제조·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TV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게장, 냉면, 훈제연어를 대상으로 위생지표균·식중독균을 시험검사한 결과 게장 14개 중 8개 제품, 냉면 8개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게장 1개 제품은 미생물 기준이 없는 '냉장게장'(냉동이나 살균 또는 멸균 처리를 하지 않는 게장)으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포함돼도 제재할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일반 세균 및 대장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으로는 GS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복간장·양념게장, 현대홈쇼핑에서 판매한 진미령 야무진 명품국내산 간장·양념게장, CJ오쇼핑에서 판매한 연평도 양념 꽃게장, 쿠팡에서 판매한 명가진미 간장·양념게장, 티몬에서 판매한 심가네 간장 꽃게장 등이었다.

냉면에서 기준치 초과 세균이 검출된 상품은 티몬에서 판매한 송학식품의 남자물냉면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대부분은 배송 중 온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품의 겨우 식중독 발생 개연성이 높아 관련기관의 주기적 점검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냉동이나 살균 또는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 '절임류' 식품의 미생물 개별기준 신설과 냉장·냉동이 필요한 온라인 판매 식품의 배송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기준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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