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대학생 구속…여성 집 전소‧아버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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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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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대학생이 구속됐다.

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대학생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 10분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여)씨의 집을 찾아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도 쪽에 위치한 B씨 방 창문을 연 뒤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침대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꽁초에서 옮겨붙은 불은 집을 모두 태우고 집에 있던 B씨의 아버지에게 전치 2개월의 화상을 입혔다.

지체장애인인 B씨의 아버지는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소방대원이 출동하고 나서야 구조됐다.

당시 송년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던 B씨는 화를 입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기다리다가 B씨가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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