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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가정 생활안정금 최대 1500만원 무담보·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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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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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무담보ㆍ저리로 빌려준다고 7일 밝혔다.

융자 대상으로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산재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장해등급 1∼9급자가 해당된다.

또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장해등급 1~3급자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중 1순위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융자 사업 예산은 192억원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 등 명목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다만, 2012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제한된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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