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전국정법공작회의에서 멍젠주(孟建柱) 정법위원회 서기는 "노동교화제도는 이미 당 중앙이 개혁에 대한 연구를 끝마쳤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올해 제도 사용을 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사가 이날 전했다.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제도를 올 한해 적용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있지만, 제도의 폐지가 아닌 한시적인 사용정지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노동교화형은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이다.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중국 대부분 지방정부는 노동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많은 법학자들이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 서기가 권력을 남용한다고 인터넷에서 비판했다가 노동교화형에 처해진 대학생 촌관(村官)이 만기 9개월을 남기고 석방되면서 노동교화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 촌관은 충칭문리학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충칭 펑수이(彭水)현 촌관에 임명된 뒤 말단 관리의 시각으로 보시라이의 전횡이 결국 화를 부를 것이라는 소회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노동교화 2년형을 받았다.
또한 최근 중국 랴오닝(遼寧)성 노동교화원 수감자가 수감 생활의 참상을 적어 보낸 편지가 미국에서 공개돼 관심을 샀다. 이 편지엔 노동교화원 내에서 모진 형벌과 학대, 구타와 욕설이 난무하고 수감자들이 공휴일 없이 매일 하루 15시간의 강제노동에 시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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