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매년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에 시상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이와 반대로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과 대표자는 추천에서 제외된다.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등도 제외된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선 포상일로부터 △3년간 정기 지도·감독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포상대상자는 2~3월에 현지실사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뒤,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5월27일) 기념식에 맞춰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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