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자체 행정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징계조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서울시교육청 모 감사관은 비공개 문서 및 결재 전 문서를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해 민원을 야기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특정 단체 등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해당 감사관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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