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8일 “정기국회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법을 검토 중이지만 과세 방법이나 적용 시기 등 입법절차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매체에서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보도가 종교인들에게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판단, 즉각 해명에 나섰다. 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이 지난 1일 새벽에 통과됐고, 현재 후속조치인 시행령을 이달 하순이나 다음달 초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교인의 소득세 적용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와 관련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실제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1일 통과된 세법개정안 내용에서도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빠졌다는 점도 일부 언론 보도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이달 말에 발표할 세법 시행령안에 종교인 소득세 적용 내용의 포함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종교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적용이 시행될 경우 근로소득 외 과세 등 복잡한 부분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백 실장은 “종교단체도 소득세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득세 적용이 시행되더라도 절차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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