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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그럴 때 이용하라고 있는 게 아냐’ 불법행위 협박해 광고비 뜯은 기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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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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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는 그럴 때 이용하라고 있는 게 아냐’ 불법행위 협박해 광고비 뜯은 기자 실형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며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은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편집인 겸 기자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공갈을 일삼은 이 신문 기자 B(54)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3년부터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신문사 이름을 딴 무료 신문을 격주로 발행해 왔다.

그러나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은 보도뿐 아니라 협박도 함께 일삼았다.

2010년 1월 A씨 등은 용인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가 먼지를 일으키는 덤프트럭을 촬영한 뒤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갈취하는 등 21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협박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고를 수주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라는 명목으로 건설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불법행위를 촬영한 뒤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A씨 등의 죄를 지적했다.

덧붙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광고를 수주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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