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로 1년 전부터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장애인(1~6급)인 가정이다.
지급액은 출산장애인 가정당 백 만 원이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세자녀 이상) 그 차액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 등의 비용 과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직장과 육아의 양립문제, 만혼 풍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만큼, 고양시에서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경감을 위해, 임신부터 양육, 교육까지 각종 복지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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