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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택근무제 도입…총 100여명 시범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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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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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부서마다 의무 운영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가 직원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 간 부서마다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1월 유연근무 확대를 처음 지시한 이후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 2013년까지 유연근무 10% 달성 등의 목표를 계속 제시해 왔다. 재택근무 도입도 이런 방침의 연장선이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기간 각 부서에서 1명씩 총 100여명을 재택근무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실무팀장급을 제외한 주무관급(2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며 출산·육아를 앞둔 여성, 장애인, 원거리출퇴근 직원을 우선 배려키로 했다.

재택근무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주 1회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4일은 평소처럼 사무실에 나와 일한다.

재택근무 때에는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게 해 업무 공백을 없앨 방침이다.

근무·휴식 시간은 일반 근무자와 같다. 개인 사유로 근무지(자택)를 이탈할 수 없고, 부서장은 해당 직원이 30분 이내 메신저로 회신을 하는지, 전화를 제때 받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GVPN)에 따라 USB나 문서 등을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시범 운영은 '재택근무가 편하고 일을 덜 하게될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 운영 후 참여 직원 수와 업무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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