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교화제도 폐지 사전작업 2011년 말 이미 시작돼

  • 일각에서는 다른 형태의 '처벌제도' 재등장 우려도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당국이 노동교화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1년여 전 일부지역에서 개혁방안이 시범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다.

중안자이센(中安在線)은 허난(河南), 산둥(山東), 장쑤(江蘇), 간쑤(甘肅) 등 4개 성에서 2011년 말부터 노동교화제도 개혁안을 시범실시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8일 보도했다. 2013년 연내에 노동교화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을 찾고자 관련 당국이 초석을 닦아왔다는 것.

장쑤성의 난징(南京) 등 4개 시는 2011년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위법행위교육ㆍ교도위원회 시범실시방안’에 대한 통지를 받고 시범 실시에 들어갔으며 산둥성 칭다오(靑島)시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위법행위교도위원회를 구성, 노동교화 집행여부와 구금기간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중국 노동교화제도의 실효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심지어 인권침해를 조장한다는 비난이 일어왔다. 이에 멍젠주(孟建柱) 정법위원회 서기는 7일 개최된 전국정법공작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노동교화제도를 연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악명높은’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름만 바뀌는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률 전문가 및 인권단체는 당국의 발표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사회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만큼 다른 형태의 처벌제도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멍젠주 서기가 노동교화제도 연내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굳이 '중단(停止)'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대 미국-아시아 법연구소의 아이라 벨킨 국장은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사설교도소 ‘흑감옥’이나 가택 연금, 강제실종 같은 초법적 제도가 단기간에 사라지기는 힘들다"며 “노동교화제 폐지 자체가 큰 변화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사회 안정유지 보다 사법개혁을 우선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