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아내 빚 갚은 시민주식회사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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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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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회사 자본금 일부를 아내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시민주식회사 대표가 입건됐다.

9일 태백경찰서는 회사 자본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모 시민주식회사 대표이사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강원랜드 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시민주를 모집, 시민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자본금 활용 명목으로 회삿돈 1억 5000만 원을 인출했다.

A씨는 이 중 800여만 원을 아내의 보험약관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사적인 용도로 회삿돈을 사용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된 돈으로 횡령 혐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액을 모두 갚았지만 장부 및 계좌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한 만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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