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위반 4개사 제재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네추럴에프앤피, 미니멈, 효림산업, 렉서 등 4개사를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네추럴에프앤피는 감사보고서상 대표이사 대여금 등을 부당 상계했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무형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前 담당인원 해임권고 상당, 회사와 대표이사 前 담당임원을 검찰고발 조치했다.

미니멈은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이 반영하지 않았고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미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을 6개월 제한했고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前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효림산업은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렉서는 국고보조금 수령 관련 이익 및 선수수익 과대계상, 타인 지금 보증 사실 주석 미기재, 현금흐름 과대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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