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9일 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호프집. 벽면마다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주말을 앞두고 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호프집 주인에게 “이 업소는 금연 아니냐”고 묻자 “금연이라고 말하고 재떨이도 주지 않지만 술에 취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말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150m²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등에서 실내 전면 금연이 실시된 지 지난 8일로 한 달을 맞았다. 하지만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강남과 종로, 건대입구와 신촌 주변의 식당과 호프집을 점검한 결과 여전히 대부분의 식당과 술집에서는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블 위의 재떨이가 대부분 사라지고, 실내 곳곳에도 금연 안내문이 붙었지만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흡연 행위를 막지는 않았다.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오는 6월 8일부터는 위반 업소에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손님 역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여러 식당에서는 편법적 행태로 엿볼 수 있었다.
신촌의 한 갈비집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에게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한다. 재떨이를 주게 되면 흡연을 방조한 셈이지만 종이컵을 주면 단속이 되더라도 주인은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업소 관계자는 “재떨이를 주면 업소까지 과태료 500만 원 처벌을 받는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종이컵을 나눠주고 있다. 주변 가게들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금연 시설인데도 '흡연 가능' 스티커를 붙이거나 버젓이 재떨이를 놓아둔 곳도 있었다.
강남역 주변에 위치한 오리전문집 주인은 “새벽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법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며 "손님들에게 뼈다귀를 버리라고 재떨이를 둔 것 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연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당구장·노래방·DVD방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찾아간 반포당의 한 당구장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하지만 당구장은 금연 시설이 아니라 법적 제제 방법은 없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넓이 100m²이상 음식점에서,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구청 보건소 단속요원 80여 명과 계도요원 300여 명을 투입해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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