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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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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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은 입구나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소 5개 이상의 음식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단,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군은 이를 어길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건전한 가격경쟁으로 업주와 소비장의 편의가 모두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표시제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가격을 100g 단위로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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