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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징역 1년3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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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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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으로부터 은행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5)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미 압수한 1억5000만원은 몰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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