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막말한 판사에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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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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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재판 과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譴責)’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그동안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 법정 밖의 언행과 관련된 징계처분은 있었다. 하지만 법관의 법정 내 언행과 관련된 징계는 처음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가 있으며, 견책은 서면으로 경고하는 가장 낮은 처분의 징계다.

징계위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견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고 인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해당 법관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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