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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주택연금대출'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상품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며 대출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는 구조다.
대출금을 받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형식이다.
반면 종신혼합방식은 총 대출금 중 일부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용도에 맞는 경우에 한해 수시인출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형식이다.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은 대출 이용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다. 특히 주택 가격 하락으로 향후 주택 처분 가격이 대출을 받아 쓴 금액보다 적어도 다른 재산 및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이는 법정상속인에게 주어진다.
대출금리는 3개월 마다 바뀌는데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1.1%포인트를 더한 연 3.97%(11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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