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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KEB주택연금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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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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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외환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연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외환은행은 실버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기여하기 위해 17일부터 ‘KEB주택연금대출’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KEB주택연금대출'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상품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며 대출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는 구조다.

대출금을 받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형식이다.

반면 종신혼합방식은 총 대출금 중 일부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용도에 맞는 경우에 한해 수시인출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형식이다.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은 대출 이용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다. 특히 주택 가격 하락으로 향후 주택 처분 가격이 대출을 받아 쓴 금액보다 적어도 다른 재산 및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이는 법정상속인에게 주어진다.

대출금리는 3개월 마다 바뀌는데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1.1%포인트를 더한 연 3.97%(11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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