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월15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연금제도 운영 및 기금자산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43만7607개 업체가 221만4645명의 소득을 낮게 신고해 5348억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공단은 또 2010∼2011년 소득이 발생한 1726명의 근로소득자들을 연금가입 대상자에서 누락해 연금보험료 25억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2011년 7월 감사에서 밝혀진 2007∼2009년 부족분 3800억여원도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단에 신고된 소득월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 간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신고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적게 신고된 경우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적잖은 문제가 발견됐다.
공단은 직접 투자한 주식이 30% 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보유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난해 3월 사들인 주식이 41.8% 포인트 떨어져 1천2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단은 2010년 2월 A생명보험 지분을 인수하는 한 사모펀드에 2천150억원을 투자하면서 수익률과 투자구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당초 기대한 855억 상당의 투자수익이 나지 않을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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