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 성인오락실에서 돈 잃고 "강도당했다"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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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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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남, 성인오락실에서 돈 잃고 "강도당했다" 허위신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으로 수백만 원을 잃고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고 나왔는데 강도 4명에게 납치당해 14시간 감금됐고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178만원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경찰은 2주 동안 강도사건 발생 추정 장소와 A씨가 말했던 현금인출기 등을 탐문했다.
 
그러나 수사 시작한지 2주만에 A씨가 강도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홀로 지하철을 탄 CCTV화면이 확보돼 A씨의 거짓말은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인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아들에게 다시 받을 목적으로 이같은 거짓말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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