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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 '점진적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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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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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 등 피해 큰 분야엔 '집단소송제'<br/>하도급분야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 기자=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가운데 불공정행위 전 분야 적용보다는 점진적 확대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짬짜미’ 등 피해가 가장 큰 분야에 우선 적용하되, 도입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만 우선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 분야별 확대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 지장 등 재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점진적 확대 방안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 중점으로 한다는 복안에서다.

우선 인수위에 보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인력 빼가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계약 해지, 리베이트 강요 등 하도급분야다.

현재 인수위는 손해배상 규모를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사업자단체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 범위를 배상토록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도 기본 3배부터 최대 10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제도로 추후 독점규제 등에 도입될 확률이 높다.

또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전속고발권’ 제도도 폐지보단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권한을 행사해온 전속고발권의 기존 스탠스는 유지하되 중기청과 조달청, 감사원장 등에게도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티켓 부여가 논의되고 있다. 즉,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더불어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의 부당이득 환수 방안도 인수위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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