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금은방 턴 간 큰 형제 구속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금은방에서 4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A(36)씨 형제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 형제의 의붓형은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 형제는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481점을 훔쳐 총 4억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