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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이란인 부인 둔 자국민에게 간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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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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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최고법원이 이란인 부인을 둔 자국민에게 간첩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UAE 퇴역 군인인 살렘 무사 파이루즈 카미스가 외국과 내통해 국가 기밀을 전달한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카미스는 검찰 조사에서 2008년 부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 군 관련 정보를 외국 외교관들에게 전달했음을 자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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