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최고법원이 이란인 부인을 둔 자국민에게 간첩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UAE 퇴역 군인인 살렘 무사 파이루즈 카미스가 외국과 내통해 국가 기밀을 전달한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카미스는 검찰 조사에서 2008년 부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 군 관련 정보를 외국 외교관들에게 전달했음을 자백한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