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려면 관련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라는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로 20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정권에서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된 적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에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비대화' 문제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관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미래부 산하로 편입되면서 '선수'(원자력 진흥)가 '심판'(원자력 규제)을 겸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미래부가 비대해진 마당에 굳이 원안위까지 편입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통해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업무가 확대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옮겨지는 외교부는 '통상 주체'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지휘한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간사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따로 발표하겠다"고 전제하면서도 "통상교섭과 통상교섭 이후 국내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께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지경부 측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정책 및 통상교섭 기능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외교부는 교섭권은 자신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통상교섭권까지 내줄 경우, 재외공관장 기능이 약화되는 등 외교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해외 출장을 단축하고 지난 18일 급거 귀국한 김성환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정책과 교섭 부문으로 나눠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농림축산부로 개편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앞뒤 글자만 바뀌게 된 행정안전부 등을 놓고도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박 당선인이 아무리 '국민안전 확립'이라는 의지를 담아 행전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부처 이름 하나를 바꾸는 데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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