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초오 섭취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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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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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치료 의약품..소비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하면 안돼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당국이 한약재로 사용되는 초오 섭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초오를 잘못 섭취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오는 설악산·태백산 등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서,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다.

초오에는 아코니틴(aconitine)·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이 함유돼 있어,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거나 손발이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청 관계자는 "초오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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