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매달 21일 전후로 300만∼50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치부의 수단으로 유용했다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날짜에 소요경비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은 맞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한 것으로, 헌재에서 현찰로 받은 것을 수표로 입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통장을 100% 제출했으며, 역사상 청문회에서 통장 내역을 모두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공금으로 높은 등급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한 후 이를 가격이 낮은 등급의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취했다는 ‘항공권깡’ 의혹에 대해서도 “(제보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은 100%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 (헌재가) 돈을 그것만 준다”라며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친일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데 대해 “친일행위자가 일정시기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친일의 댓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과 관련해 이미 100년이나 지나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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