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자신의 음주를 방해했다며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붙잡혔다.
21일 경남 거창경찰서는 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저녁 8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주를 말린 아들(28)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날 아들이 “술을 마시면 다시 입원시키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들은 현장에서 몸을 피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119구조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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