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가 말이 돼?" 건물주가 세입자 전기 끌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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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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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21일 건물에 세들어사는 사람의 전기를 끌어다 쓴 혐의로 건물주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울산시 자신의 3층짜리 건물 2층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B(44)씨의 계량기를 조작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B씨가 본 피해액은 약 65만원 상당에 해당한다.
 
B씨는 평소보다 전기료가 10배 이상 나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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