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울산시 자신의 3층짜리 건물 2층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B(44)씨의 계량기를 조작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B씨가 본 피해액은 약 65만원 상당에 해당한다.
B씨는 평소보다 전기료가 10배 이상 나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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