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교도소에서 출소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경찰서 초소 유리를 파손했다가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됐다.
21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서 초소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경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초소에서 “나를 잡아넣어라”고 소리 지르며 연탄재를 던져 초소 유리창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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