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이맹희 '상속분쟁' 선고 다음달 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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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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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이맹희씨 간에 벌어진 상속재산 소송의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회장 간에 벌어진 상속 소송의 선고를 오는 23일에서 다음달 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해 판결문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맹희씨는 고인이 된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해 가로챘다는 이유로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어 이건희 회장의 누나 이숙희씨 등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전체 소송가액은 4조84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인지대만 127억원 가량인 초대형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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