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부는 정책으로, 헌법 재판관은 결정문으로 말한다. 당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진실된 소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적하자 “제 진의가 위안부 할머니나 애국자,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절대 친일이나 위안부의 아픔을 모르는 재판관은 아니다”며 “만약 그렇게 인식됐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다만 “법률가로서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헌법 원리나 원칙을 깨서도 안 된다”며 “법리적인 면에서 이런 검토도 충분히 했다는 것을 결정문에 넣어서 헌재가 선진국에서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의 결정을 하는 것도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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