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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보다 품질 낮거나 시공 누락땐 하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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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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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기준 더 명확해진다..하자 분쟁 줄어들 듯<br/>콘크리트 균열 및 내외장 마감대 등 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1. 서울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었다. 외벽에 나타난 균열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공사는 콘크리트 특성상 균열은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씨를 비롯한 입주 예정자들은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2.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A아파트(전용면적 124㎡)에 입주한 주부 심모씨는 입주 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벽면 대리석이 모델하우스 당시와는 다른 수준 이하의 제품으로 설치됐기 때문이다. 심씨는 "제품은 사정상 바뀔 수도 있다"며 "하지만 6억원이 넘는 집을 팔면서 이건 너무 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 때 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일으켰던 하자기준이 좀 더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아파트 하자 분쟁 및 입주자나 시공사의 피해가 일정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하자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실시공 여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시공사 간 소송이 빈번했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27건의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 시점에 벌어지는 하자 분쟁의 주된 이유로는 콘크리트 균열과 내부 누수 및 결로(이슬맺힘 현상) 등 시공상 하자와 벽지 등 내외장재 교체 여부 등이 있다. 분양·계약 당시 기대했던 주택과 준공 때 모습이 차이가 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법정 공방 등에서 양측의 소모전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업계가 참여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콘크리트 균열의 경우 외벽은 허용 균열 폭인 0.3㎜ 이상, 내벽은 0.4㎜ 이상 균열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간주토록 했다. 콘크리트의 재료 특성상 일정부분 이내 균열은 무해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다만 균열에 따른 누수나 철근 부식이 있을 때는 하자로 판정한다.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 기준을 적용해 이보다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공사가 2년 이상 이어져 분양 시점보다 마감재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비슷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자재와 도면을 변경했다면 마감재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내 조경수는 수관부(나무줄기의 윗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말라죽었다면 하자로 판정한다.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달라도 하자다.

또 창문틀 주위 충전 불량이나 타일이 들뜨는 경우, 조명 등기구 규격 오류 등 시공상 문제도 모두 하자로 취급된다.

창호·발코니 부분 결로 판정은 전문가들 사이 이견이 있어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 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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