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와 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2일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조합 발굴ㆍ육성에 나섰다.
시는 이날 협동조합연구소 강민수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청, 시청 회의실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청년 창업준비자, 다중 이해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는 설립요건과 설립절차 등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국내ㆍ외 협동조합 현황, 우수 사례 예시, 목포시 특성에 맞는 모델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5인 이상이 모이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소비자는 물품ㆍ서비스 등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직거래 등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으며, 근로자는 고용불안정이 해결되고 임금수준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협동조합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 △자활공동체ㆍ돌봄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학습지 방문 교사ㆍ택시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초기 자본 동원이 어려운 소규모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목포시는 특히 각 실ㆍ과ㆍ소에 지침을 내려 부서별로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을 목록으로 만든 뒤, 협동조합 설립 수요단체 현황과 지역자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협동조합 사업 발굴ㆍ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협동조합법 시행으로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육성돼 사회 전반에 일자리가 확대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한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설립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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