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대구 한 금고의 여직원은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돈 16억원을 횡령했고, 사실이 발각되자 잠적했다. 이 여직원은 20년 이상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으며, 대출은 물론 예금 입·출금 등의 업무에 모두 관여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에도 여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해 불과 2개월만에 거액 황령사건이 재발한 셈이다.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을 벗기 힘들게 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사고가 처음 드러났을 당시 해당 금고 동료 직원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평소 중앙회에서 3~4가지 시스템을 통해 금고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또다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중앙회의 특별검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의 수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관련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18건이다.
피해액은 무려 448억7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역금고 이사장의 비리로 인한 금융사고액은 전체 사고액의 절반이 넘는 277억원이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 소재 한 금고의 여직원이 4년간 18억원 상당의 돈을 착복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장 상사와 불륜행각을 벌인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비슷한 시기 청주 모 금고 임직원들은 부동산업자에게 130여억원을 부실 대출해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선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은 필요시 행안부의 공동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상호여전검사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관련 연간 몇 차례 행안부의 검사지원 요청이 있으면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이 관치금융의 결과물이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상호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직원 개인이 일을 꾸밀 경우 감독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직원이 순환 없이 한 곳에서 20년이나 근무했던 것도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은 과거 관치금융 하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관리·감독 체계가 일반 금융권과 다른 것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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