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법령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권익 침해행위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제재하기 위한 방송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방송법상 금지행위가 지난해 1월 15일에 도입된 이후 올해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내달부터 4월까지 시스템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전화 모니터링 대상은 전국 96개 유료방송사업자로 SO 92사, IPTV 3사, 위성방송사로 경품 및 무료체험 등 경제적 이익제공 수준이나 시청자 이익 침해행위 등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방송시장모니터링센터(BMC)를 설치해 전담 조사원 5명을 배치하고 일일 단위로 시청자 입장에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77개 권역별로 SO 1∼2개사, IPTV 3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5∼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400개 표본을 매주 조사하게 된다.
결과는 주간단위로 종합해 권역별 시장상황 분석 시스템에 반영하고 권역별 시장상황 분석결과 과열권역에 대해서는 집중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권역별 시장상황 분석은 권역별 경쟁 사업자간 가입자 수 변화, 민원발생 건수 및 내용, 경제적 이익 제공 수준 등을 바탕으로 경쟁 과열권을 선별하게 된다.
매월 케이블TV협회, IPTV협회 등 권역별 가입자 동향, 방통위 CS센터의 민원발생동향, 전화모니터링으로 파악된 유료방송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수준을 종합해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 안정·관심·주의 3단계로 분석할 계획이다.
지도상 주의로 표시되는 권역에 대해서는 집중 전화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점검은 주의로 나타난 지역의 과열 및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각종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주의 지역과 과열마케팅 신고 접수 지역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권역별 시장상황 분석에 다시 반영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