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통시장 상인 등 최고 5천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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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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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보증을 서줄 예정이다.

시는 ‘201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특례보증금 5억원을 출연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최근 5년간 18억원의 성남시 출연금으로 연중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펴 소상공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 대출을 하게 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 이면서 지역에 업체를 두고 영업개시 2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 5인 미만의 음식업·이발소·미용실·세탁업, 치킨집·횟집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 운수업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투기, 사치성 업종, 미풍양속 저해 업종 사업자는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 제출한 후, 각종 심사과정을 거쳐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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