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3.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특례보증금 5억원을 출연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최근 5년간 18억원의 성남시 출연금으로 연중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펴 소상공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 대출을 하게 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 이면서 지역에 업체를 두고 영업개시 2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 5인 미만의 음식업·이발소·미용실·세탁업, 치킨집·횟집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 운수업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투기, 사치성 업종, 미풍양속 저해 업종 사업자는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 제출한 후, 각종 심사과정을 거쳐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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