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불법 에베드린 성분을 함유한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의약품 성분인 에데프린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을 유통·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은 지명수배했다.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 대표자 등 2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페드린이 함유된 환(丸)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에 해당 제품을 위탁생산해 전국의 방문판매 업자들에게 2840박스·시가 2억 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사암오행식D+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하여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했다.
해당제품에에서는 1포 당(3g) 에페드린이 0.36mg 검출됐다.
에페드린은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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