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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전담 조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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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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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의 조사 4국과 같은 대기업 위반 전담 조직 생기나?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기업만 전담하는 감시조직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 터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등 재벌 계열사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중 강력 샷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위 조직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집단 문제를 개선하려면 공정위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문제 등을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뿐 아니라 친족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강력 제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부당 거래는 대기업집단 내 거래는 물론, (총수 일가가) 친인척으로 연결된 ‘실질적인 대기업집단’ 내부 거래도 부당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부당 단가인하를 포함하고 더 확대할 영역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미국이 손해액의 3배까지 제재하는데 언론에서 제기된 10배 얘기는 와전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의 불법 지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태도다.

그는 “(유통업체간 위법 행위를) CEO가 알고 했느냐, 나아가 지시했느냐 확인되면 더 엄하게 다스려야한다”면서 “‘CEO의 잘못’은 벌점 카운트를 두거나 갈수록 벌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유통업체에 대해 위법 행위 반복 시 법인과 관련자를 검찰 고발하는 내용의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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