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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대통령 친족·측근 사면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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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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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29일 대통령 친족과 측근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요소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 측근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남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앴기 때문에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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