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변에서는 김 지명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전격 사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 가운데 두 아들의 병역면제 부분과 재조시절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결정적인 사퇴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지명자가 이들 의혹에 대해서는 직ㆍ간접적인 언급을 통해 해명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김 지명자의 사퇴를 앞당긴 결정적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지명자와 그의 가족이 소유했거나 소유한 부동산이 10여 군데에 달하고 대부분 투기성이 짙다는 의혹은 날이 갈수록 확대 재생산됐다.
두 아들 명의로 된 서초동 땅 및 건물에 대해 모친이 1975년 손자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소유자가 김 지명자였다는 보도가 나왔을 뿐 아니라 편법증여, 개발정보 활용, 세금 회피 및 탈루 등의 의혹이 터져 나왔다.
장남 명의로 된 경기 안성의 임야 2만여평도 모친의 증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둘러보고 법원 서기와 함께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인 소유였던 부동산 가운데 신수동 땅과 건물과 관련해서는 김 지명자의 공직 시절 재산공개에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1993년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다가 1996년 다시 김 지명자의 부인 소유로 바뀐 정황이 발견돼 재산공개 회피용이 아니었냐는 의심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 주변에서는 김 지명자가 관련 자료 확보로는 수많은 의혹을 해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사퇴를 결심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의혹 가운데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발견돼 결국 낙마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정도 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 지명자가 자신이 평생 구축한 법과 원칙, 정의, 신뢰라는 이미지가 변질하는 것을 못 견뎌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김 지명자는 윤 대변인을 통한 발표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로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돼 인사청문회가 원래 입법취지대로 운영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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