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행위에 형사 고발·과징금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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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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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상반기 특별단속 실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897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만9647건) 대비 3.4% 감소한 수준이다. 전분기인 지난해 상반기(1만6944건)보다는 11.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7772건(9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 종사자격 위반행위 572건(3%),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38건(0.7%), 다단계 거래행위 62건(0.3%) 순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92건, 종사자격 위반 20건, 무허가영업 4건 등 157건은 형사고발했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7건은 허가취소, 66건은 사업정지 등을 조치했다.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73건과 밤샘주차 등 4858건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5300만원, 과징금 8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70건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만186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가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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