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부실신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이다.
특히 2014년 도로명주소에 맞춰 주민등록증 뒷면 도로명주소 표기도 해당된다.
조사는 공무원과 통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는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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