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은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고 인사청문회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의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임명직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 하여금 검증토록 한 것”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을 신상 털기로 폄훼하는 박 당선인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새누리당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흔들고 국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의 도입을 앞장서 주장했던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과 당시 한나라당의 당대표였던 박 당선인이 이제 와서 태도를 돌변한 것은 후안무치하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회법을 훼손하려는 행태는 스스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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