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아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천보성 한양대 전 야구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일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양대 전 야구감독 천보성(60)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천 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양대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그는 사실상 대학 야구부의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씨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고교 야구감독으로부터 “선수를 대학 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학부모 두 명에게서 각각 6000만 원과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된 점, 피고인이 받은 금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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