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디신용정보 계약직 채권추심인 4명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1년 동안 채무자 25명에게 "급여 가압류 금일 접수완료" 등 거짓 정보를 30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4대 보험 급여 압류 접수완료", "지급명령 신청 완료", "법조치 진행 중", "본안 소송 접수" 등의 거짓 메시지를 통해 채권자들을 압박했다.
우리신용정보의 채권추심인 역시 작년 1월부터 두 달간 채무자 3명에게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에이앤디신용정보회사 직원 8명과 우리신용정보 직원 1명에게 견책·견책상당 또는 주의처분을 내렸고, 이 가운데 5명에게는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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