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측은 여직원 아이디를 유출한 자가 사이트 관리자인지 경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해당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 기록을 열람한 혐의로 언론사 기자 A씨도 고소했다.
국정원은 경찰이 공소제기 전에 수사상황을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