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의 '1원 등 초저가 낙찰 공급 회원사 제제 방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향후 1원 낙찰을 포함한 불합리한 초저가 낙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초저가입찰 도매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구조 때문에 '1원 낙찰'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게 되면 현행 국가계약법령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소속기관인 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여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문제에 관해서도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협조를 요청했다"며 "초저가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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