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아파트 현관문을 뽑고 집에 들어가 도둑질한 2인조가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일 낮 아파트 현관문을 뽑고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0)씨를 구속하고 공범 B(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충주와 경남 진해 지역의 아파트를 돌며 총 7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노루발못뽑이란 도구를 사용해 현관문을 뽑는 수법을 배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유흥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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